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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5

2022년 연말정산 과대 소득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가산세 문의 질의 [현황]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회사의 실수로 직원 A의 특별소득공제가 과다하게 공제되어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습니다. 2. 그리고 A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 1번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은 23년 3월 10일과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 31일에 맞춰 신고(환급)/납부하였습니다. [질문] Q1. 상기 1번에 따라 근로자 A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2. 상기 1번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3. 상기 2번에 따라 A가 부담해야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2024. 3. 7.
[2023년 연말정산]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거주자 판단, 내ㆍ외국인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공제 비교 등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 단일세율 및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10년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 2024. 1. 9.
[2023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ㆍ감면 혜택 ] √ (신용카드) .. 2023. 12. 26.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며,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ㆍ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ㆍ영화관람료 공제도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 2023. 11. 11.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2월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이번 5월말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개요 (1)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 • .. 2023. 5. 30.
[2022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 증명서류, 과다공제 항목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2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소법 §135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 2023. 1. 17.
[2022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월 20만 원 이내 ○ (좌 동)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 2023. 1. 11.
[2021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ㆍ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 2022. 1. 4.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 2021. 11. 9.
[금주의 주제어]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의 시기와 2 이상의 근무지, 재취업, 합병 등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특집] 코너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시기 (1) 계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2)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