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무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다.
한국세무학회 최원석 학회장

최원석 교수
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원석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제35대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회계학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년 넘게 후학 양성과 학술 활동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세무학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다양한 학회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Q. 안녕하세요. 최원석 학회장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삼일아이닷컴 회원 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앞으로 세무 분야를 선도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한국세무학회 제35대 학회장으로도 취임하여 학회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세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학부시절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터라 정작 전공분야인 회계학 공부를 소홀히 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학기 곽수근 교수님의 ‘사회 회계’ 수업을 들으며 다시금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대학원 박사과정 중, 세법 및 세무회계에 관심이 생겨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산처분손익에 미치는 상충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8월, 대학원 졸업 후 서울시립대 교수에 지원하였고, 이듬해 2월부터 교수직을 시작해 올해로 2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Q. 올해 1월, 제35대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늦었지만 삼일아이닷컴 회원들을 대신해 축하말씀 드립니다. 후학 양성과 함께 국가조세정책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대한민국 세무학 발전의 중추로 손꼽히는 한국세무학회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1988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관련 분야 교수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약 4,500여 명의 조세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을 비롯해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연구, 학술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고, 세무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4회 ‘세무학연구’와 연 6회 ‘세무와회계저널’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발간하며,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행정 집행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사업 및 활동을 1년을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1월초 개정되는 세법과 관련하여 이를 가장 먼저 해설하는 워크샵이 진행되며, 2월초에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3월 중, 전년도 학술지에 제시된 세법개정 건의안과 회원들로부터 취합한 건의안 등을 책자로 만들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등 세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부처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많은 교수님들과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열리며, 6월에는 회계 및 세무관련 8개 학회가 함께하는 통합학술대회에 참여합니다. 7월에는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한중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경영학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합니다.
10월에는 세무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논문 및 각 기관이 지원하는 특별세션 등으로 구성된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초에는 매년 시의적절한 대주제를 정한 후 각 학회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합니다.
올해 한국세무학회는 ①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하여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 도모 ②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조세정책 연구기반 조성 ③우리 학회만의 학문공동체 계승 발전 등 세 가지 목표를 핵심 골자로 삼아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춘계학술발표대회 대주제를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정했으며,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님의 발제와 이와 관련한 조세정책 담당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는 등 발전적 담론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추계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4개 주요 세목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19회 한중국제학술대회가 5년 만에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었는데요. 해당 학술대회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대주제로, 양국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Q. 최근 애플과 같은 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위해 조세피난처로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넷플릭스 및 구글 등과 같은 해외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과세 방안 등 글로벌 차원에서 조세정책 개선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세무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부분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학계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기업은 국적을 떠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투자하며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작은 나라나 지역을 찾아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투자, 고용 및 생산 증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연방법인세율을 21%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였고, OECD 법인세 법정최고세율은 평균 2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인 26.4%(법인세율 24%와 지방소득세 2.4%를 합한 것임)보다 낮은 것이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인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진다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낮은 나라를 찾아 떠날 것임이 자명합니다. 요컨대 현재와 같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와 세계적으로 높은 명목세율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플릭스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등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경우, 수익(매출)은 우리나라에서 창출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며, 여러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일본 등도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과 조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여러 국가들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소위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 입법부의 ‘디지털세’ 관련 다자조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 관련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약 발효 이전이라도 국내 세법을 정비하고,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하여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과세 유예 제안 이유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2027년부터 국제적 정보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라 해외거래 검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되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입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과제들에 대해 학회가 선제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여 세법 개선안이나 조세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한다면 정책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은 우리나라 조세분야에서 지명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세법에 대한 전문가가 드물던 2000년대 초반,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한 분야였던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의 위치에 이르시는데 특별히 영향을 미쳤던 은사님이나 교수님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희 학과 및 대학원에는 조세법(법학), 조세정책(재정학) 및 세무회계(회계학) 등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보유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조세를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세무학회 등 조세관련 학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저로 하여금 보다 자연스럽게 세법 및 세무회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에 이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곽수근 교수님이 계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곽수근 교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가 생소했고,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했던 나머지 관련 전공 학생들은 불안감을 갖고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곽수근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회계학이라는 작은 분야에 갇혀 있지 말고, 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오롯이 스며들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가 몸담고 있는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학문공동체는 제가 학회장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에서 회계학 및 세무회계를 강의하며 세법 및 세무회계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원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배 교수이신 심태섭 교수님이나 최기호 교수님께서 강의, 연구 및 학교생활에서 항상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뒤를 따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Q. 학회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지금의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세무학회의 여러 부서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오셨고,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에서 다양한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후배 교수님들에게 전해주실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A. 저는 2004년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세무학회 영구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한국세무학회를 주요 학회로 여기면서 재정이사, 학술이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세무와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윤리위원, 교육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 공적심사 연구위원장, 법제이사, 한중교류위원장 및 부학회장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활동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학회의 여러 사업 및 활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업이 되기도 했죠.
한국납세자연합회 활동 역시 많은 경험과 가르침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정학을 전공하신 고(故) 임주영 교수님 추천으로 2008년부터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직을 맡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연구를 떠났던 2012년과 서울시청에 파견되어 근무를 한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 회장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사무총장직을 수행했고, 사무총장으로서의 오랜 활동 경험을 발판삼아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에서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교육센터 예비간부과정 전담교수를 맡게 되어 서울시 공무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부장을 맡아 연구소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본부 보직인 입학관리본부장(현 입학처장)을 맡아 2년을 근무했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일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직을 맡고 계신 당시 박영래 입학팀장님도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는데요. 박영래 입학팀장님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일했던 것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실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 본부 보직을 계속 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3년 우리 대학 총장님 추천으로 서울시에 파견을 갔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당시 국장급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 재정개선추진단장을 맡아 서울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획부처장으로 근무하며 기획처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기획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때 학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서울시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보직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어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으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시행 여부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올해 꼭 처리되어야할 중요한 개정세법 발의 내용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변화가 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솔직히 정부가 제안한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상속증여세가 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제시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개정안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고,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확대되었으며,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은 10배(5천만원→5억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추가적인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국부유출이나 비정상적인 행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으로 제시되어 있죠. 국내 자본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주요한 폐지 제안 이유로 판단되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수밖에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학회가 연구 및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재정은 향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위협요인이 많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요인 하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담보하고,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국가채무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증세 방향을 잡아 국민들을 설득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는 조세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선호하다 보니 긴 호흡에서 조세정책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180도 달라져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이에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먼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를 제시하여 납세자인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세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근 들어 누진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납세자들의 높은 세 부담을 통해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의 비중도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요컨대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누진도를 줄이고, 납부면제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세목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며,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정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를 싫어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우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세율 인상 여력이 있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외국인도 납부하고, 근로활동은 하지 않으나 소비여력이 큰 고령자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역진적이지만, 그 재원을 복지지출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긴 시간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세무사, 회계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을 위해 한국 세무학의 큰 어른으로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 잘 아시다시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고 있으나,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세무사 및 회계사 자격증 준비에 앞서 해당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힘들고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세무전문가는 세무사 및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공무원, 학자, 연구원 등 보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중하게 고민한 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가 맞는다고 판단되어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세무나 및 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미련 없이 다른 세무전문가의 길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본인의 인생에 더 큰 만족을 주고,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확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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