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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745

임직원 학자금 및 자녀학자금 회사 비용 산입여부는? 질의 안녕하세요 학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예시) -. A법인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 유관 대학원 학비 및 임직원 자녀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원 받은 임직원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만약 임직원의 대학원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 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 소득이 아닌 회사의 교육 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 [참고 판례] 삼일아이 예규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제목 :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 2024. 3. 14.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 (26) 중소기업의 범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의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조). ​ ​ (1)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주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조 제1항 제4호). 주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제29조 제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2024. 3. 13.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29(목)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적용시기 조정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2024년 1월.. 2024. 3.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재조특-41, 2024.01.18​ ​ ​ ​ 【질의】 ​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 o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 (질의요지) o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2024. 3. 8.
2022년 연말정산 과대 소득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가산세 문의 질의 [현황]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회사의 실수로 직원 A의 특별소득공제가 과다하게 공제되어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습니다. 2. 그리고 A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 1번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은 23년 3월 10일과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 31일에 맞춰 신고(환급)/납부하였습니다. [질문] Q1. 상기 1번에 따라 근로자 A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2. 상기 1번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3. 상기 2번에 따라 A가 부담해야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2024. 3. 7.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23) 소득구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1.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2. 구분경리의 대상 (1)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법법 .. 2024. 3. 5.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건설ㆍ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2024. 3. 4.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1609, 2024.01.16 【질의】 (사실관계) o 0000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가 @@@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제2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 ´22.4.1.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o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2024. 3. 1.
홈페이지 구축 비용 무형자산 여부 확인 질의 1. 배경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구축하려고 함. 이 때 홈페이지 리뉴얼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해 회계처리 하려 함. 2. 내용 국세법령정보포털 →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 제 23조) K-IFRS →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 포함 X (K-IFRS 제1038호, 2032호) 3. 질의사항 세법 상 기준과 회계 기준 상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2. 29.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8) 세액공제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및 법령 §94 ⑨) 종전 현행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단,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