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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875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기준법규법인-101, 2024.10.08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기준법규법인-101, 2024.10.08 ​​【질의】(사실관계)o 자문대상법인은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함​o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의뢰한 후- 차량이 출고되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며, 이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o 자문대상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o 한편,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생산하였으며[2021-I-KQA006] 신용카드.. 2024. 12. 5.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 송동진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송동진"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등​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되는 경우에도 손금에 불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가.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시점​법인과 가지급금 채무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2문).이와 관련하여 ① 과거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은,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를 ‘특수관계자에 대.. 2024. 12. 4.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한 눈에 정리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입니다.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으며,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4년 주요 개정내용(1)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구분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특례내용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전용면적60㎡ 이하85㎡ 이하취득가액(수도권) 6억 원 이하(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수도권) 적용불가(수도권 밖) 6억 원 이하분양주택「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최초계약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 2024. 12. 3.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 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1.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 2024. 12. 2.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 - 추천예규판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   【질의】(질의요지)o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2024. 11. 29.
채권양도시 채권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는? - 법인세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본사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100% 대손처리하고있으며 해당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닌것으로 사실판단됩니다. 이 채권을 제3차 혹은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양도를 하려합니다.​1.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2.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3.부실채권평가양도라면 부당행위이슈나 의제기부금이슈 리스크는 해소가능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2024. 11. 28.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사업하는 방법(법인전환 포함)과 세무처리법 - (1) 법인의 장단점 이번 호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처리법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소득세 등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1. 법인의 장단점2.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3.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4.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5.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7. 세 감면 법인전환 절차8.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이 좋지 않은 이유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처음.. 2024. 11. 26.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全부문에서 둔화되었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제출한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기업,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법인 경영현황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3월말 결산법인(210사)은 2024년 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23사)은 2024년 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함.​​​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주요내용​□ (회계법인 수) 전체 233개로 전기.. 2024. 11. 25.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질의】(질의요지) o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관.. 2024. 11. 2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질의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해당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24년6월) 후, 기존건물을 당분간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가25년1월쯤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입니다. (준공일은 27년 7월쯤)​질의사항​1. 24년 6월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할 당시에 은행에 대출을 실행(토지+건물일괄매입시의 특정차입금임)하였습니다. 이때 실행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되야 할지? 새로 짓는 건물의 건설중인자산으로 취득원가가 가산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것이 맞을지요?​법인세법 시행령 52조제6항에는 자본화종료시점이 토지: 토지사용계시일, 건축물:사용개시일 중 빠른날​2. 해당항목으로 처리했을 시에 세무조정도 궁금합니다.​​​항상 도움에 감..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