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포커스875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기준법규법인-101, 2024.10.08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기준법규법인-101, 2024.10.08 【질의】(사실관계)o 자문대상법인은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함o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의뢰한 후- 차량이 출고되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며, 이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o 자문대상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o 한편,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생산하였으며[2021-I-KQA006] 신용카드.. 2024. 12. 5.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 송동진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송동진"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등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되는 경우에도 손금에 불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가.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시점법인과 가지급금 채무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2문).이와 관련하여 ① 과거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은,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를 ‘특수관계자에 대.. 2024. 12. 4.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한 눈에 정리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입니다.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으며,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4년 주요 개정내용(1)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구분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특례내용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전용면적60㎡ 이하85㎡ 이하취득가액(수도권) 6억 원 이하(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수도권) 적용불가(수도권 밖) 6억 원 이하분양주택「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최초계약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 2024. 12. 3.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 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1.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 2024. 12. 2.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 - 추천예규판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 【질의】(질의요지)o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2024. 11. 29. 채권양도시 채권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는? - 법인세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본사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100% 대손처리하고있으며 해당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닌것으로 사실판단됩니다. 이 채권을 제3차 혹은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양도를 하려합니다.1.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2.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3.부실채권평가양도라면 부당행위이슈나 의제기부금이슈 리스크는 해소가능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2024. 11. 28.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사업하는 방법(법인전환 포함)과 세무처리법 - (1) 법인의 장단점 이번 호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처리법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소득세 등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1. 법인의 장단점2.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3.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4.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5.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7. 세 감면 법인전환 절차8.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이 좋지 않은 이유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처음.. 2024. 11. 26.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全부문에서 둔화되었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제출한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기업,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법인 경영현황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3월말 결산법인(210사)은 2024년 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23사)은 2024년 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함.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주요내용□ (회계법인 수) 전체 233개로 전기.. 2024. 11. 25.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질의】(질의요지) o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관.. 2024. 11. 2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질의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해당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24년6월) 후, 기존건물을 당분간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가25년1월쯤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입니다. (준공일은 27년 7월쯤)질의사항1. 24년 6월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할 당시에 은행에 대출을 실행(토지+건물일괄매입시의 특정차입금임)하였습니다. 이때 실행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되야 할지? 새로 짓는 건물의 건설중인자산으로 취득원가가 가산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것이 맞을지요?법인세법 시행령 52조제6항에는 자본화종료시점이 토지: 토지사용계시일, 건축물:사용개시일 중 빠른날2. 해당항목으로 처리했을 시에 세무조정도 궁금합니다.항상 도움에 감.. 2024. 11. 21. 이전 1 2 3 4 5 6 ··· 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