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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751

2022년 연말정산 과대 소득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가산세 문의 질의 [현황]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회사의 실수로 직원 A의 특별소득공제가 과다하게 공제되어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습니다. 2. 그리고 A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 1번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은 23년 3월 10일과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 31일에 맞춰 신고(환급)/납부하였습니다. [질문] Q1. 상기 1번에 따라 근로자 A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2. 상기 1번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3. 상기 2번에 따라 A가 부담해야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2024. 3. 7.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23) 소득구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1.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2. 구분경리의 대상 (1)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법법 .. 2024. 3. 5.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건설ㆍ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2024. 3. 4.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1609, 2024.01.16 【질의】 (사실관계) o 0000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가 @@@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제2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 ´22.4.1.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o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2024. 3. 1.
홈페이지 구축 비용 무형자산 여부 확인 질의 1. 배경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구축하려고 함. 이 때 홈페이지 리뉴얼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해 회계처리 하려 함. 2. 내용 국세법령정보포털 →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 제 23조) K-IFRS →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 포함 X (K-IFRS 제1038호, 2032호) 3. 질의사항 세법 상 기준과 회계 기준 상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2. 29.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8) 세액공제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및 법령 §94 ⑨) 종전 현행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단,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 2024. 2. 27.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 구분 점검사항 항목개수 재무사항 (12개) ㆍ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5 ㆍ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 의견, 운영보고서 공시 등 2 ㆍ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의견ㆍ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ㆍ시간 등, 회계감사인 변경 등 5 비재무사항 (2개) ㆍ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ㆍ 합.. 2024. 2. 26.
[소득세 상담사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외근로소득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사례 1) 국내에 모회사가, 중국의 손자회사에 제품개발, 재무, 영업 직무에 대해서 각 1명 씩, 장기출장을 보냄. 정확한 장기출장에 대한 출장기간, 파견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출장 건에 대해서, 출장 시작일, 출장 복귀일 전자결재 문서는 존재함. 출장은 년간 1회가 아닌, 수시 출장을 진행하였고, 7개월 이상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함. 사례 2) 중국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 실사를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의 직원이 3주간 출장진행. 이 또한 출장관련 기안서 작성하여, 출장기간 확인 가능함. 공통내용1) '사례1)과 사례2)' 모두 국내 모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었고, 출장업무는 국외( 중국 )에서 진행함... 2024. 2. 23.
[추천 예규판례]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5251, 2024.01.16 ​ ​ ​ 【질의】 (사실관계) ´94.11.12. ´14.2.21 ´14.11.12. ´20.11.13. ´22.10.12. 점유개시 상속개시일 시효취득 법원판결 등기접수 피상속인 등 점유시작 신청인 점유시작 시효취득 완성일 ​ o 신청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은 1994.11.12.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점유해오던 쟁점토지를 2014.11.12. 시효 취득*함. * 2020.11.13. 법원 판결, 2022.10.1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24. 2. 22.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