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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879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11)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이번 호에서는 앞선 호에서 살펴본 개인사업자(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어떤 식으로 절약할 것인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절세구조의 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차례로 알아보고,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프리랜서, 법인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도록 ​​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2. 소득세 절세 접근법3. 사업자의 종합소득공제 적용법4. 사업자들의 세액공제 적용법5. 사업 관련 세액 감면받는 방법6. 조세감면 시 주의해야 할 사항7. 필요경비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8. 공동사업자의 경비처리법9. 성실신고사업자의 경비 관리법10. 결손금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2024. 10. 22.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개 요​□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ㅇ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 2024. 10. 2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질의】  (사실관계)o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o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질의요지)o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 2024. 10. 18.
커미션 업체 매출 관련 익금 인식 여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당사는 해외 바이어에게 봉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 바이어와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자와 커미션 계약울 맺고 있습니다.​당사는 해외바이어와 거래시작시, 해외바이어의 벤더 등록을 하지 못하여커미션 업체가 대신 벤더 등록을 해 주었으며, 이 커미션업체는 당사 대신해외바이어에게 매출하얐습니다. 당사는 커미션업체에게 매출을 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업체 매출에 커미션 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즉 해외바이어에게 커미션업체는 매출대금을 받고, 커미션업체는 당사에게 매출대금을 주고당사는 받은 매출대금에서 커미션 수수료를 커미션업체에게 지급합니다.​질의) 커미션업체에게 매출한 것이 과대매출 (커미션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음) 인지요?​​​​​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 2024. 10. 17.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및 동법 시행령 §194∼198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ㅇ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 2024. 10. 1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입니다.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개요□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2024. 10. 14.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법인-461, 2024.08.14    【질의】(질의요지)o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회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 2024. 10. 11.
토지 및 건물 매각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 토지 및 건물 매각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회사는 23년12월 서울시 강남에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였습니다.취득 후 노후한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일부는 사용 일부는 임대할 목적이였습니다.하지만, 올해 용적율 문제로 해당 건물을 매각 하였습니다.해당 토지 및 건물은 취득 후 공실입니다. (취득 상태 그대로 이나 공실임)​이때 매각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 2024. 10. 10.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1. 결과 개요□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 원 대비 .. 2024. 10.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o 질의인은 ‘23.12.31. 좋은 입지선정을 위해 @@시@@구에 소재한 乙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한 후- 기존 사업장과 다른 음식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및 간판 변경하여 ‘24.0.00. ’@@@@‘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요지)o 기존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