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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75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공포ㆍ시행 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 2024. 1. 29.
[추천 예규판례]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 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o ´19.**.**. *******㈜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실행하였으며(*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질의법인에 승계함. o 한편, 질의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자산은 분할 승계한 이후 추가로 투자하여 투자완료함. (질의요지) o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건설중인자산을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쟁점자산의 투자금.. 2024. 1. 26.
[법인세 상담사례]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질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령 72조에 따라 승계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IFRS 기준 선택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여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격인적분할 세무처리와 달리 물적분할의 경우 법법 46조의 3을 적용하지 말라고 4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적분할처럼 자산조정계정을 인식하고 감가상각 시 그 비율만큼 세무조정하는게 맞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와 세법간의 자산 취득가액 인식기준이 달라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떠한 법령에 따라 유보금액을 추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 2024. 1. 25.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2024. 1. 23.
2월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개정내용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 2024. 1. 22.
[소득세 상담사례]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인한 유가증권 거래 시 질의 국내상장주식을 (소액주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일 현재 최종거래가액으로 거래한다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시장(소득세법 제94조1항3호 )에 따른 거래가 아니므로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요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2024. 1. 19.
[추천 예규판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청년 ‘갑’을 100% 지분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o 창업 이후 ‘갑’은 특수관계 없는 청년‘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고 공동대표가 되었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2024. 1. 18.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 2024. 1. 16.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건설ㆍ제조ㆍ음식ㆍ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약 128만 명)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제조 중소기업과 음식ㆍ소매ㆍ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하며,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ㆍ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5일까지 ​ □ (신고개요)개인ㆍ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4. 1. 15.
[추천 예규판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93, 2023.12.05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 ”)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이하 “쟁점계약”, 관련 용역은 “쟁점용역”)을 체결하여 - 을법인으로부터 ‘국외(◇◇) 내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ㆍ마케팅하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음. o 신청법인은 국외(◇◇) 내 신청법인의 자회사(이하 “국외 자회사”)와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커미션 계약(이하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수..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