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