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