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763억 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1. 재산세 과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대상납부기한납부방법주택분½(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고지납부주..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