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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7

임직원 포인트 복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까?– 서면법규소득-3287 (2025.04.24) 유권해석 정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3287, 2025.04.24 【질의】​(사실관계)A법인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일괄로 지급*인당 1백만 포인트(1포인트 = 1원의 가치)를 지급,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말일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됨A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반영​(질의요지)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신】​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 2025. 5. 30.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사업시작 전 기초 세우기) - (4)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 2024. 5.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20241.1.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2023. 12.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국세청)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 2023. 9. 12.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등 17개 업종 추가 2023. 1. 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의 17개 소비자상대 업종(약 49만 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2022. 12. 20.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 2021. 12. 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국세청)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