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22 2024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의 증가요인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43,51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1. 경제의 역동성.. 2024. 8. 6.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 호우 피해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출처 : 국세청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ㅇ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 ㆍ납부할 수 있습니다.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구분내 용분할납부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024. 8. 5.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19.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 (26) 중소기업의 범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조). (1)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주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조 제1항 제4호). 주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제29조 제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2024. 3. 13.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내 11월말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ㆍ3% 증가시키는 경우,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당 기업은 11월말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ㆍ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는 500억원 미만 ① 20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2②) • 2024년에 상시근로자 .. 2023. 10. 30. 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 2023. 8. 7. [추천 예규판례]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117, 2023.04.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o 질의법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을 신규 고객으.. 2023. 5. 26.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관련내용 - 중소기업 요건 및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023. 3. 2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ㆍ3% 증가시키는 경우,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말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ㆍ3%(최소 1명) .. 2022. 10. 25.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월말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30(화)까지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2021. 11.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