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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40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ㆍ 납부하세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 2023. 10. 14.
[전문가 칼럼] 외화획득 재화ㆍ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개편 필요 세법에 규정된 조세제도 중에는 아주 오래된 제도로서 제도 도입 이후 경제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 있다.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세율이 10%인데, 수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제도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대체로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중과세가 되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수출하는 국.. 2023. 9. 20.
조세심판원 20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정부출연기관인 청구법인은 A국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수출(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조심2022전5362, 2023.6.1.) (인용) •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규.. 2023. 8. 22.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임의로 발행시 질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A사와 거래상대방 B사가 있는 경우. - B사는 과거 거래 경험등으로 A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A사의 허락이나 A사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B사가 A사에게 매입세금계산서(A사 입장) 100원을 (부가세 포함 110원)을 발행한 경우 ==>> 발행 후 B사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대급금은 처리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을 경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 2023. 7. 23.
[추천 예규판례]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질의】 (사실관계) o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지원목적으로, 법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20.1.1.부터 ‘20.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조특법§108의4) (질의내용) o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액이 사업자의 소득세(사업소득) 계산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2023. 7. 22.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7월 25일(화)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종공통 (1) 과세대상 •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21-법규부가-1298, 2022.09.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2022.9.7.) •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 2023. 7. 18.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하세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 2023. 7. 10.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질의 특정매입 계약 매출세금계산서와 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출액 금액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 당사는 패션 유통 소비재 브랜드입니다 당사는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거래처와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행태(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 특정매입거래 계약상에서 매출세금계산서에서는 역발행되는데 물품의 공급자 당사이며 공급받는자는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입니다 이때 외부회계감사 받게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는 다르게 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판매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따르게되어 총액매출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매출부가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시) 가)특정매입거래 계상에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2023. 7. 9.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질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A와 B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아니며, B는 A의 지점입니다. A(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A(본사)에 카드단말기 미등록으로 B(지점)에서 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았습니다. A(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B(지점)에서 신용카드대금결제를 받은경우 A(본사)에서도 세금계산서 / B(지점)에서도 신용카드 부가세 매출액이 이중계상이 된 상태인데 B는 사실상 A의 대금의 도관역할을 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 2023. 6. 23.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무상수출 부가세 신고 질의 : 무상수출 부가세 신고 수출신고필증 10번 거래구분을 "92번 무상견품"으로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ex) 물품의 금액은 100이라 신고해서 "49번 결제금액은 USD 100$" 이지만 실제는 무상샘플을 보낸 건입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몇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OR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월 수출 100 / 2월 수출 100(무상견품) / 3월 수출 100 1. 수출실적명세서 : 1월 10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2. 수출실적명세서 1월 100, 2월 0, 3월 100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 200 ..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