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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40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이번 4월 25일 화요일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세법 제2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세법 제3.. 2023. 4. 18.
부가가치세 실무(2023) 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셋째, 특정 주제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 2023. 3. 9.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이번 4월 25일 월요일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 2022. 4. 19.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제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한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므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1.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 2022. 4. 12.
부가가치세 실무(2022) 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셋째, 특정 주제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 2022. 3. 29.
[금주의 주제어] 대손세액공제 이번 10월 25일(월)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1) 개념 •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손세액공제의 취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 대손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 2021. 10. 20.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7월 26일(월)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종공통 (1) 과세대상 •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2021. 7. 20.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같은 날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6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 2021. 7. 13.
[금주의 주제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리납부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의무적 규정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규정인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대리납부’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 '대리납부’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 2021. 4. 28.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6일(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영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외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한편,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이 경우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