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
2021. 12. 22.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
2021. 12. 7.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