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예규판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펀드를 통한 간접 취득이 아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함. o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0%이며, 전환가격은 10,000원, 전환청구일 현재 주가는 20,000원, 매각가격은 25,000원임. (질의내용) o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세-2089, 2023.10.20.>)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