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회사(상장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2년 말 기준 양설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① 총 발행주식수 33,252,697주 ② 자기주식수 10,858,846주 ③ 유통주식수(①-②) 22,393,851주 ④ 취득주식수 14,055,889주 ⑤ 유효 출자비율(④÷③) → 자기주식을 제외(갑설) 62.77% ⑥ 명목 출자비율(④÷①) → 자기주식을 포함(을설) 42.27% o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