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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5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ㆍ종합합산토지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2023. 12. 12.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7(2023.12.11)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7(2023.12.11)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입니다. 금주 뉴스레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 ​ ​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해당 컨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 [IFRS Issue Paper_18]_KIFRS1102. Group Shared-based Compensation의 기본원칙③ ​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 대법원.. 2023. 12. 11.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 개요 □ (납부 대상.. 2023. 12. 4.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조정 2주택자 중과폐지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 2023. 9. 25.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 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국세청은 합산.. 2023. 9. 19.
상증, 종부, 법인, 부가 등 국세통계 주요내용 '23년 2분기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국세청은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로 공개(6.29.)하는 국세통계는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ㆍ부가가치세, 주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상속세 분야 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 ②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70세 이상.. 2023. 7. 4.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개선 정부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시 `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며,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비율은 45% 이하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 추진 배경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 2022. 11. 30.
2022년 귀속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올해분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2)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①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②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 2022. 9. 27.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월말까지 신고(신청)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ㆍ상속주택ㆍ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2. 9. 20.
종부세 공익법인 등 일반세율 특례 안내- 9. 16.부터 9. 30.까지 신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 및 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신청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1.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 개요 (1) 원칙 • 20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2) 특례 • 종교..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