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객원전문가칼럼170

[Opinion] 인용도 기각도 아닌 재조사결정? -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법무법인 정안 최지영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조세불복은 승패의 세계다. 납세자들은 부당한 조세에 대하여 불복을 결심하면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찾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불복과정은 유기체와도 같아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기관의 관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세무전문가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가능한 승소가능성을 정확히, 심지어 수치로 제시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승소와 패소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다. 조세심판ㆍ심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재조사결정’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적인 근거는 2016. 12. 20.에서야 국.. 2021. 6. 3.
[Opinion]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증여의제)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즉 갑이 을 명의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의 주주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모두 B회사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회사가 발행 내지 보유한 B회사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이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A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에 이전.. 2021. 5. 27.
[Opinion]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사업장 유의사항 지난 4.29,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고, 통합·조정한 환노위 대안으로서, 기간만료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상향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사업장 유의사항에 대해 검.. 2021. 5. 20.
[Opinion]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성실성 추정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고 조사기간동안 영업에도 방해될 수 있는 골치 아픈 절차이다. 이에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는 객관적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라는 원칙하에 정기선정, 비정기선정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납세자권리보호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두어 권리보호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원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쳐 조사공무원에게서 절차 지.. 2021. 5. 13.
[Opinion]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정하고 들어온 세무조사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토록 누구도 반기기 어려운 세무조사.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수시선정은 전통적으로는 우선선정, 비정기선정, 임의선정이라고도 칭하여졌으나, 최근에는.. 2021. 4. 29.
[Opinion]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근로조건 변동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흐름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제 마스크가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 하면서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실무 강의도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 여행업 등 서비스 업종의 불황으로 이들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연쇄 매출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기업들도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2. 휴업과 휴직은 근로자의 퇴직금에 영향은 없어 재무상의 어려움으로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누어 근무시키는.. 2021. 4. 22.
[Opinion] 비상장주식 매매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누구든지 그 시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고 가끔식 거래가 이루어져도 이를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증세법은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여 그 시가산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도 이에 따라 계산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일응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나 증자시에는 이러한 시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 아직 재무팀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매매나 증자시 그냥 용감하게 액면가로 거래하여 나중에 세금폭탄의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 2021. 4. 15.
[Opinion] 아버지의 기부금,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2021. 4. 1.
[Opinion] 추정상속재산 - 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필자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 이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거나 예금을 미리 인출해 놓으면 절세할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부동산은 그 종류에 따라 시가산정기준도 다르고 양도차익 정도 및 향후 전망이 다르므로 그 매도의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속 직전 자산을 현금화시켜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버리는 ‘상속재산 추정’을 두고 있는바, 현금인출이 과할 경우 집중세무조사 대상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021. 3. 25.
[Opinion] ‘1+1’ 행사는 이득일까 아니면 눈속임일까? A는 아내의 생일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A는 ‘1+1’ 행사라고 라면의 가격 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하여 표기한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다. 왜냐하면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2,000원 하던 동일한 라면이 단지 2개로 묶인 채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가 난 A는 마트의 눈속임 광고를 과장광고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 표시·광고 내..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