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사업장 유의사항
지난 4.29,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고, 통합·조정한 환노위 대안으로서, 기간만료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상향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사업장 유의사항에 대해 검..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