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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211

[전문가칼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으로 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2)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45)의 횡령사고로 부정 및 내부통제의 이슈가 뜨겁다. 이번 연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선에서 바라보는 횡령사건 및 방지대책에 대해 시리즈 연재로 알아본다. 우리 아이의 성적은 왜 오르지 않는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조부모의 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은 대부분 수험생 부모의 공통적인 관심사 일텐데 아무리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녀의 성적은 쉽사리 오르지 않는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자. 학부모A는 신년부터 ‘자녀의 성적향상’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학부모A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험생 자녀의 공부시간을 더 확보하고 학원에 열심히 보.. 2022. 2. 10.
[전문가칼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사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신탁법상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도산격리, 유연성, 전문능력 활용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금융, 부동산, 연금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신탁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1. 7. 25. 신탁법을 전면개정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신탁세제를 정비하지 않다가 약 10년만인 2020년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신탁세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상당히 늦었지만 신탁세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신탁세제의 개.. 2022. 1. 27.
[전문가칼럼] 적격물적분할 이후의 후속 조직재편에 관한 세무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이하는 적격물적분할 이후에 적격조직재편이 일어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문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개별 조문을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갑 법인은 2020년에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을 법인을 신설하였다. 물적분할을 통하여 을 법인으로 승계된 자산의 시가는 6000원이고 장부가액은 4,000원이다. 이 경우 갑 법인은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6000원으로 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 2000원을 계상한다. A사업부문은 편의상 자산 A1(시가 4000원, 장부가 3000원), A2(시가 2000원, 장부가 1000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A1, A2 모.. 2022. 1. 20.
[전문가칼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으로 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1) 180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45)의 횡령사고로 부정 및 내부통제의 이슈가 뜨겁다. 이번 연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선에서 바라보는 횡령사건 및 방지대책에 대해 시리즈 연재로 알아본다. 축구경기에서 실점은 누구의 책임인가? "감독의 문제다. 6골 실점은 실감나지 않는다" 김학범 감독이 멕시코전 대패와 그로 인한 4강 진출 실패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감독은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감독이 대응을 잘 못 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패인을 자신에게 돌렸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2020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무려 6골을 내주며 3-6으로 패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 2022. 1. 11.
[전문가칼럼] 합병과세체계와 세법 적용 (3) - 합병영업권으로 중심으로 합병과세소득(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청산소득, 영업권 합병평가차익)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합병과세체계와 세법 적용”은 2010.6.8. 개정되기 전의 청산소득, 영업권 합병평가차익과 2010.6.8. 개정된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각각에 대해 합병과세소득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원고는 합병영업권과 관련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싣는 순서〉 Ⅰ. 분석에 앞서 Ⅱ. 분석의 방식(사례 1, 사례 2, 사례 3) 1. 합병개요 2. 합병과세체계 분석 3. 분석의 결론 Ⅲ . 회계처리 방식과 세법 영업권의 관계 Ⅳ. 세법 적용의 문제점 1. 합병매수차.. 2022. 1. 6.
[전문가칼럼] 합병과세체계와 세법 적용 (2) - 합병영업권으로 중심으로 합병과세소득(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청산소득, 영업권 합병평가차익)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합병과세체계와 세법 적용”은 2010.6.8. 개정되기 전의 청산소득, 영업권 합병평가차익과 2010.6.8. 개정된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각각에 대해 합병과세소득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원고는 합병영업권과 관련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싣는 순서〉 Ⅰ. 분석에 앞서 Ⅱ. 분석의 방식(사례 1, 사례 2, 사례 3) 1. 합병개요 2. 합병과세체계 분석 3. 분석의 결론 Ⅲ . 회계처리 방식과 세법 영업권의 관계 Ⅳ. 세법 적용의 문제점 1. 합병매수차.. 2021. 12. 30.
[전문가 칼럼]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이용 파트너ㆍ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출처: 매거진한경 머니 기고) 최근 부동산ㆍ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돈, 은행 돈 구분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장만의 꿈,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찬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라고 어물쩍 넘어갈.. 2021. 12. 23.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꼼꼼하게 따져보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작년에 비해 더욱 올라서이다. 물론 그들 모두는 다주택자이다. 필자는 2018년 2회, 2020년 3회에 걸쳐 종부세에 대해 칼럼을 쓴 바 있으며 특히나 2018년 종부세 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준시가의 현실화, 그리고 다주택자 세율인상 방안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을 언급하였고 그 결과가 올해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세율은 일단 현상태로 유지되겠지만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1)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는 95%였으나 내년에는 100%로 상향된다. 따라서 내년에.. 2021. 12. 16.
[전문가 칼럼]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 제2차 납세의무 법무법인 정안 최지영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A는 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형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 시에 2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형의 사업이 생각과 달리 좌초되면서 회사를 청산하였는데, 얼마 뒤 A 앞으로 A가 형이 운영하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가 왔다. A는 왜 본인도 아닌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그것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A는 형의 권유로, 반쯤은 회사가 잘되면 배당이라도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출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A의 생각은 일반적.. 2021. 12. 9.
[전문가 칼럼]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주주 전원에게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위 2012. 10. 23.자 이사회에서 정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사항 중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산정 방법’,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취득의 조건’을 누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