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사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신탁법상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도산격리, 유연성, 전문능력 활용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금융, 부동산, 연금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신탁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1. 7. 25. 신탁법을 전면개정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신탁세제를 정비하지 않다가 약 10년만인 2020년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신탁세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상당히 늦었지만 신탁세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신탁세제의 개..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