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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170

[Opinion]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7개 노동법령에 대 하여 (제1편)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다. 지난 주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 조법(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포함)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파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다(연구개발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선택적 근 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 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018년 3월 이른바 주52시간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거 의 2년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0. 12. 24.
[Opinion]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수수료 들여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자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자 씨는 상속세 부담이 클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자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몇 년 후 상속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인 나세무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한 나자씨는, 나세무씨로부터 당초 상 속세 신고를 잘 해두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세무씨의 말대로 정말 상속세 신고가 양도소득세 절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상속당시 상속부동산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점 .. 2020. 12. 17.
[Opinion]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2) - 이자와 부당행위계산 1. 이자와 부당행위계산의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정상적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 상적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시 행령 88조 1항 6호, 7호). 실무상 위 두 가지 중에서 전자(저율대여)가 후자(고율차용)보다 더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보통 인정이자의 문제로 통칭된다. 이하에서는 인정이자의 계산요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금전의 차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정이자 계산의 요건 2.1. 인정이자의 계산대상 가. 금전의 대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은 ‘.. 2020. 12. 10.
[Opinion] 상속주택과 세금 ※ 참고도서: , 변종화ㆍ신경재, 삼일인포마인 1.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비과세 적용 요건 -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1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 2020. 11. 26.
[Opinion] 근로자대표 제도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과 전망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는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노사관계 개선위)에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ㆍ사ㆍ정 합의문’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 수립 시 서면합의 및 경영해고 시 협의 주체,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 주체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과 지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출방식과 대표성 확보, 신분 보장 등에 관한 법적규율이 미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용자의 개입과 전횡,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역할과의 충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합의는 작년 12월부터 10개월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작년 2월 경사노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선.. 2020. 11. 6.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평석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1. 예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2020. 7. 17.
[Opinion]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함께 사! 마트를 운영하는 A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 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스크만은 따로 팔지 않고 대신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마스크만 필요해서 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가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 2020. 6. 13.
부당한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지 5. 생략.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②특수관계인 또는.. 2020. 5. 18.
[Opinion] 코로나19와 가족돌봄휴가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지속되면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힘든 상황인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주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칙 무급이라 대부분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하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2.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 2020. 5. 1.
내부거래에 대한 상법상 규제 1. 사업기회 유용 금지 2012. 4. 15.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사업기회 유용 금지’, 상법 제397조의2). 원칙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82조의3).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경업금지 규정(상법 제397조)와 자기거래금지 규정(상법 제398조) 등을 두어 충실의무를 구현했지만 이사가 그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해 회사에게 제안된 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신설된 규정이다1).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② 회사가..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