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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211

[Opinion] 조세불복과 불변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무법인 정안 신경화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기간” 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시효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ㆍ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중단, 포기, 단축 등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그 기간의 중단이나 기간이익의 포기,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 .. 2021. 8. 26.
[Opinion] 최저임금 9천원대의 시작 1. 2017년 기준 40%가 넘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갑론을박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귀속 최저임금(시급)을 9,160원으로 고시하였다(물론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만 이 금액대로 확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년 만에 9,160원으로 약 41% 상승하게 된 것이다. 명목상 수치는 굉장한 상승폭이 맞다. 그런데 생계비의 상승률이 이보다 더 크다면 구매력으로 평가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핵심 비용인 인건비의 41% 상승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분명 사업주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갑론을박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일까? 필자가 감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2021. 8. 12.
[Opinion] 대체공휴일法 시행과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불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체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기초로 적용되는데,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입법 예고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서는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국경일에 한정함으로써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제외되어 당초 예상보다 대체공휴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범위와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닐 수 있는 교대제 또는 스케줄 근무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공.. 2021. 8. 5.
[Opinion]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1. 사실관계 가. 원고 1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보증금 합계 59억 2,000만 원, 임대료 합계 월 7,719만 원에 임대하던 중, 2008. 8. 28.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을 원고 2, 원고 3 명의로 그 주식 10,000주씩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하고, 2008. 9. 1. OO개발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보증금 59억 2,000만 원, 임대료 월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OO개발은 2008. 9. 1. 기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층 내지 3층, 옥상층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나머지인 4, 5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다가 2.. 2021. 7. 29.
[Opinion] 조세범죄와 횡령ㆍ배임 법무법인 정안 강정호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횡령ㆍ배임, 경영자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경영자는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까딱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왜 범죄가 될까? 횡령ㆍ배임죄 때문이다. 횡령ㆍ배임, 그리고 조세포탈(탈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마치 경제범죄 3종 세트처럼 함께 문제가 된다.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교도소 담장 안으로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면, 십중팔구 횡령ㆍ배임이 그 원인이 된다. 횡령ㆍ배임은 마치 쌍둥이처럼 형법에도 한 조문에 나란히 있고, 형량도 동일하며,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그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 2021. 7. 22.
[Opinion]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는 오늘날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다른 국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제도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의 입법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연결납세제도는 ‘대체로’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계수한 것인데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일본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런 일본이 최근들어 연결납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그룹통산제도로 이행하였다. 사실 이 작업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서 세제조사회 홈페이지에 그 당시 논의자료들이 충실하게 게재되어 있다(https://www.cao.go.jp/zei-cho/gijiroku/ren.. 2021. 7. 15.
[Opinion] 세금계산서 범죄, 우습게 보다 큰일 난다 -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 법무법인 정안 강정호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각종 조세범죄를 한데 모아 처벌하는 단행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를 2개 꼽는다면, 단연 조세포탈죄(제3조)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제10조)이다. 두 범죄는 조세범죄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면서도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다. 조세포탈죄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세금계산서 범죄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상(情狀)에 따라 정말 괘씸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 두 범죄는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형사범죄 전체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무겁게 취급되는 편이다.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들을 가중 처벌하는 .. 2021. 7. 8.
[Opinion]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1. 상시 근로자수에서 대표자와 가족은 통상적으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수가 6명이라고 하자. 이 중 사업장 대표는 이른바 사장님이기에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가족구성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통제를 심하게 받지 않고 경영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즉 대표자와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수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그런데 요식업종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의 채용 비중과 이직률이 높아서 매일 근로자수가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지역과 계절 등에 따라 어떤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근로자가 10명일 수도 있고 반대로 2~3명만 일할 수 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 2021. 7. 1.
[Opinion] [안 내도 되는 세금(취득세)] 공유부분 체납관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A회사는 2021년 6월 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부동산(집합건물)을 5억 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A회사는 매각대금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전 소유자인 甲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200만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체납관리비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A회사에게 10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한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다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2021. 6. 24.
[Opinion] 7월 1일 주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은 필자에게 경험칙 상 (10녀 전인) 2011년 7월 1일과 같은 날이다. 2003년 10월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던 날, 노동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필자는 수습노무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6일 근무를 하였고, 2004년부터 이른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을 알았다. 이웃나라 일본은 1988년부터 시행했던 주5일 근무제임에도 우리나라에게 2003년 당시 시행했던 주5일 근무제는 나름 파격적인 제도였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충격파였기에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잘 잡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노파심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시선도 꽤 많았으나 2011년까지 장장 7년에 걸친 연착륙 시스템을 통해 현재는 주5일(정확하게는 주40시간 근무제)..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