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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24

[금주의 주제어] 법인지방소득세 이번 4월 30일(금요일)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ㆍ산출세액 및 신고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 2021. 3. 31.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2/2)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 때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 그 자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일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무리 고유목적사업 등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2021. 3. 26.
[금주의 주제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이나 변동상황의 누락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 ※ 제출제외 .. 2021. 3. 24.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1/2)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익금 (1)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2)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 2021. 3. 19.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세신고 관련내용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021. 3. 16.
2021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2021. 3. 9.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신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1. 3. 5.
[금주의 주제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제출의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번 3월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올해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공익법인의 서류제출 의무와 관련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출연재산 보고의무 •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ㆍ의료ㆍ학교법인, 학술연구ㆍ장학ㆍ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 유형별 제출할 서류│ 공익법인 유형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 2021. 3. 3.
2021년 법인세 신고 실무_(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21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신 주요 개정내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법 §27의 2 ① 및 법령 §50의 2 ①) 종 전 현 행 □ 적용제외 대상 □ 제외 대상 추가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좌 동)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개정일자:법 2019. 12. 31., 영 2020. 2. 11.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 2021. 2. 12.
2021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① 2021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소득처분 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령 §106) 종 전 현 행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ㆍ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개정일자 : [영] 2020. 2. 11.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령 §106 ① 3호) 종 전 현 행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