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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공정가치평가? 지분법? 연결회계?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운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 등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한다. 펀드는 투자자 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며, 사모펀드는 또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범위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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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질의안녕하세요.해외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 질의드립니다.당사 직원의 해외(미국)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대행사를 이용하였고 아래의 예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품목 / 공급가액 / 부가세항공료 / 1,000 / 100숙박,식비/ 500 / 50대행수수료의 품목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전액 부가세가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우 전액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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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실무] 대손상각(폐업, 부도, 소멸시효, 장기미회수 채권) 및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상각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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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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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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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제도, 상법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 진단 (홍성대 세무사 자본거래 사례분석 제 1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홍성대"경영권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감액배당제도, 상법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 진단이 분석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근래 진행되고 있는 감액 배당의 사례를 살펴보고 감액 배당의 법률적 검토를 상법과 세법으로 나누어 한 다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제1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과 심판례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감액 배당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싣는 순서〉(제1부)Ⅰ. 논점의 시작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1. 사건의 경위2.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Ⅲ. 사례로 본 감액 배당과 감액 배당의 유형(재원)1.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초..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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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FRS) 상담사례]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파생상품(통화스왑)에 대하여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위 파생상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질의 드립니다. -외화부채(USD 20,000,000)를 통화스왑 적용하여, 만기시 22,000,000,000원(환율1,100원) 상환 -상환일 환율 1,300원(USD20,000,000*1,300=26,000,000,000원) -전기말 B/S 파생상품부채 100,000,000원 -기타포괄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40,000,000원(상환전 BS잔액) 차) 파생상품 부채 100,000,000 대)파생상품거래이익 4,000,000,000 차) @@@ 대)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40,000,000 위 기재한 분개..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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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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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FRS) 상담사례] 기계장치(유형자산) 취득시점 관련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기계장치 취득시점(=대체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제품의 신규라인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라인의 고객사는 '가'이며, 전체 고객사의 매출 비율은 99%이상입니다. 1) 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점을 사용가능한 때(=감가상각 시작) 2) 고객사 인증 시점 해당 라인은 고객사의 인증 시점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 등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설이 결정된 시점에는 '가' 고객사의 매출 비율이 99%이지만, 향후 범용 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고객인 '나'의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1) 시점과 2) 시점이 다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감가상각 지연을 위해) (단순히 현재는..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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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