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원가 과다계상(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 2025.03.21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이후 제출하는 경우 적용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 2022.03.22
-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02.20
- [경리세무실무] 대손상각(폐업, 부도, 소멸시효, 장기미회수 채권) 및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상각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2021.04.02
- [법인세 상담사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세무조정 대상 연도 21.01.01. ~ 12.31.(21년 귀속 법인세) 1. 차종 : 제네시스 G70 2. 렌트기간 : 18.03.30. ~ 21.05.31. 3. 21년 임차기간 : 5개월 4. 임차료 : 5,642,000원 5.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3,949,400원(임차료 X 70%) 6.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금액: 951,200원 7.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세무조정 : Book : 3,949,400원 Tax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616,067 기타사외유출 [질의내용] 질의내용 :.. 2022.01.26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 [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 2023.03.23
- 대손금 결산조정사항 관련 질의(대손사유 발생,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근거 장부에 인식하지 않은 채권(자산)에 대해 유보(익금산입) 조정했는데, 그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쭙습니다. 1.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때2.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때 회사가 장부상 채권(자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대손사유 발생 전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할 때가 귀속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석이 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2024.12.05
- 운전자본은 무엇인가? (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06) 운전자본은 무엇인가?(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06)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운전 자본은 영업이익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단기투자로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이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자본적지출 성격의 장기투자와 구별됩니다. 운전자본은 회계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별로 성격에 맞게 구분되어야 합니다.즉, 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라는 개념이 있지만, 운전자본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어서 가치평가를 할 때 다양한 형태의 정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운전자본 정의의 예]-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유동자산(현금제외) – 유동부채(차입금 제외)- 유동자산 – 유동부채.. 2024.08.13
- [회계(K-IFRS) 상담사례] 판매알선수수료 회계처리 시 매출차감 vs 비용 처리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B 업체에서 A 업체를 알선해줘 매출하는 건이 있습니다. B 업체와는 1년마다 A 업체에 발생한 매출액의 %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당 수수료를 A 업체에 발생된 매출액에서 차감해야할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판매 관련 수수료를 매출처에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제 3자에게 주는 것이라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회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변동대가 관련 사항입니다. 고객에게 할인 또는 장..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