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원가 과다계상(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 2025.03.21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 [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 2023.03.23
- [경리세무실무] 대손상각(폐업, 부도, 소멸시효, 장기미회수 채권) 및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상각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2021.04.02
-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 Check Point)→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감사인 Check Point)→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1. 자기책임 下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2024.12.31
- 사업결합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당사는 2020년 A와의 사업결합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며 기존 A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을 제거하고 사업결합시점 인수대가와 순자산공정가치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지분인수금액 2,893,600A 순자산장부금액 4,284,473영업권 -3,383,001공정가치 901,472--------------------------------------영업권 1,992,128이후 매년 영업권 손상검토를 수행해오다 FY24년 손상검토 결과 전액 손상이 발생하여 해당 영업권을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습니다.기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은 자산의 손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 할 경우 이미 손상처리한 영업권이 환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추인될 경우가 없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24.11.07
- EV/EBITDA란 무엇인가? (가치평가이야기 10) EV/EBITDA란 무엇인가?(이중욱 회계사의 가치평가이야기 10) EV는 Enterprise value 혹은 Entity value로 기업가치를 의미합니다. 차입금이 없다면 주주지분의 가치인 시가총액과 EV가 일치하겠지만, 차입금이 있다면 시가총액에 차입금을 가산하여 EV가 됩니다. EBITDA는 영업이익(EBIT)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영업현금흐름과 유사한 지표입니다. EV/EBITDA는 기업가치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과의 관계입니다. 즉,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배수로서, 기업가치가 영업현금흐름의 몇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PER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기업에 투자한 자금(시가총액+이자부부채)을 영업활동을 통해 몇 년에 걸쳐 회수할 수 .. 2024.08.29
-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02.20
- [추천 예규판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92, 2023.10.0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을 영업할 목적으로 ’**.**.**. 설립 - 질의법인은 ’**.**월 ****공사(이하 “토지임대인”)와 협약을 통해 ‘** **휴게소’를 설치하고 25년간 사용ㆍ수익 후 ****공사에 이전(BOT)할 예정 o 질의법인은 K-IFRS을 적용하여 ‘** **휴게소’(이하 “쟁점시설물”)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 세법상으로는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 2023.11.10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이후 제출하는 경우 적용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