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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질의 ​ 안녕하세요. ​ 현재 사업장 한 곳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채권 거래처 중 2곳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한 곳(23.6월 매출채권)은 법정 관리(회생 신고 접수 완료) 상태이며, 한 곳(23.4-5월 매출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 매출 부가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 1. 현재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2. 폐업 처리 완료 후, 대손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4. 4. 18.
임원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문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 법무법인(유)화우 공인회계사 ​ 임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문제 김진우 공인회계사 임원이 횡령한 법인의 자금과 관련하여 익금 산입을 하는 경우, 횡령금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횡령 당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상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존재한다. ​ ​ 양자 간의 구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횡령을 한 임원에 대하여 보유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세무상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과 .. 2024. 4. 17.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하세요 2023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는 이번 4월 30일(화)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성실신고.. 2024. 4. 16.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이번 4월 25일 목요일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 2024. 4. 15.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632, 2024.03.21 ​ ​ ​ 【질의】 ​ ​ (사실관계) o □□□□ (이하 “A”) :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법인 ​ o △△△△ (이하 “B“)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법인 ​ o ◎◎◎ (이하 “C”) : B의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o ◇◇◇ (이하 “D”) : B의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을 유일.. 2024. 4. 12.
무환수출자재 불량 환불 관련 문의,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원자재를 한국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무환수출 하고 있습니다. ​ 완제품은 해외로 99프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에 투입되는 국냐 원자재의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 국내 공급선의 자재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환불 받고자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소량으로 운반비 발생 문제로 인해 저희 해외 관계사에서 자재를 폐기할 예정 입니다. ​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4. 11.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2022년 7월에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으니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 결과를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쉽사리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 2024. 4. 10.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 2024. 4. 9.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개요 ​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 2024. 4. 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계산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199, 2024.03.08 【질의】 (사실관계) o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 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2024. 4. 5.